의료보험 급여항목 중 실속형 보조기기 추천과 신청 방법 정리
국민건강보험에서는 장애인과 의료소외계층을 위한 보조기기 급여 지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중 실생활에서 유용하면서도 급여 인정 항목에 포함되는 보조기기를 선정해 신청 방법까지 정리해드립니다. 키워드: 의료보험 급여항목, 실속형 보조기기, 건강보험 보조금, 전동휠체어, 보청기, 지팡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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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공단은 장애인등록자 또는 장기요양등급자에게 보조기기 구입비의 일부 또는 전액을 지원하고 있으며, 다음은 특히 활용도가 높고 실속 있는 보조기기 항목입니다.
보조기기 명 | 지원 대상 | 지원 금액 | 활용도 |
---|---|---|---|
보청기 | 청각장애 등록자 | 최대 131만 원 | 청력 개선, 일상 소통 |
지팡이(네발 보행기 포함) | 지체장애, 노인 | 약 3~10만 원 | 보행 안정화 |
욕창 예방 방석·매트리스 | 와상환자, 요양등급자 | 최대 20만 원 이상 | 피부 보호, 생활 편의 |
전동휠체어 | 지체·뇌병변 장애인 | 최대 209만 원 | 이동 자유도 향상 |
욕실 안전손잡이 | 노약자 | 5만 원 내외 | 낙상 예방 |
급여 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이 구성됩니다.
- 의사 처방전 또는 진단서 발급
- 지정업체에서 보조기기 견적서 발행
- 구입 후 건강보험공단에 청구서·영수증·서류 제출
- 서류 심사 후 보조금 지급
일부 항목은 사전승인제를 적용하고 있어, 반드시 구입 전에 신청 여부 확인이 필요합니다.
중복 신청 제한이 있으므로 5년 내 동일 보조기기 중복 신청은 불가하며, 신체 상태나 사용 이력에 따라 급여 가능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