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진단만으로 가능한 복지성 의료기기 구매지원 제도 정리
복잡한 절차 없이 병원 진단서나 처방전만으로 신청 가능한 복지성 의료기기 구매지원 제도가 있습니다. 특히 보청기, 욕창예방매트, 이동변기 등은 장기요양등급 없이도 진단서만 제출하면 건강보험공단이나 지자체를 통해 지원받을 수 있어 고령층과 보호자에게 큰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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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에서 발급한 진단서 또는 의사 처방전만으로 구입 지원이 가능한 복지기기에는 아래와 같은 품목이 있습니다.
기기명 | 지원 조건 | 비고 |
---|---|---|
보청기 | 이비인후과 진단서 + 처방전 | 장애등록 없이도 일부 공단 지원 가능 |
욕창예방매트리스 | 의사 진단서 | 장기요양 미등급자도 신청 가능 |
이동변기 | 요양필요 진단서 | 지자체 복지기기 사업 연계 |
지팡이/워커 | 진단서 또는 보건소 상담 | 대여 및 무상 제공 가능 |
이 외에도 건강보험공단 복지용구 사업에서는 처방전 제출 시 등급 없이 일부 품목 대여·구입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퇴원 후 단기 회복기 환자를 위한 간이침대, 이동식 변기, 손잡이 등도 포함됩니다.
- 필수 제출서류: 진단서 또는 처방전 원본
- 접수처: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보건소, 읍면동 주민센터
- 처방전 유효기간: 일반적으로 1개월 이내
※ 단, 진단서가 있어도 개인 구매 후 나중에 신청하는 방식은 지원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사전 문의 후 지정업체 이용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