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초가 되면 직장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과제 중 하나인 연말정산 시기가 다가옵니다. 특히 가족 구성원 중 배우자에 대한 인적공제는 가구의 세금 환급액을 결정짓는 핵심적인 요소입니다. 2024년 귀속분부터는 결혼 세액공제 신설 등 다양한 제도적 변화가 예고되어 있어 현재 시점인 2025년 말에 이를 미리 파악하고 준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배우자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법적인 혼인 상태는 물론이고 소득 요건을 엄격하게 충족해야 하므로 각 항목별 기준을 꼼꼼히 살펴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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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귀속 연말정산 배우자 공제 기본 요건 확인하기
배우자 공제를 받기 위한 가장 첫 번째 조건은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인 12월 31일 기준으로 법률상 혼인 관계에 있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사실혼 관계는 인정되지 않으며 반드시 가족관계등록부상에 배우자로 등재되어 있어야 공제 대상이 됩니다. 또한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한다는 소득 요건이 적용됩니다. 만약 배우자가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라면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까지는 인적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본 인적공제 금액은 대상자 1명당 연 150만원이며 이는 종합소득금액에서 직접 차감되어 과세표준을 낮추는 역할을 합니다.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기준 상세 상세 더보기
인적공제 판단의 척도가 되는 소득금액 100만원 기준은 많은 분이 혼동하기 쉬운 부분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소득금액이란 단순히 매출이나 수입 전체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총수입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한 금액을 뜻합니다. 예를 들어 사업소득이 있는 배우자의 경우 총수입에서 실제 발생한 경비를 뺀 순이익이 100만원을 초과한다면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이자나 배당과 같은 금융소득이 2,000만원을 초과하여 종합과세 대상이 되는 경우에도 배우자 공제를 받을 수 없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비과세 소득이나 분리과세되는 소득은 연간 소득금액 계산 시 포함되지 않으므로 일용근로소득만 있는 배우자는 금액에 상관없이 공제가 가능합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와 기타 소득 합산 사례 보기
배우자가 직장을 다니다가 중도에 퇴사한 경우라면 당해 연도 총급여가 500만원을 넘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총급여가 5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근로소득공제율을 적용받아 소득금액이 150만원 이하가 되더라도 특별히 배우자 공제 대상에 포함시켜 줍니다. 그러나 근로소득 외에 강연료나 원고료 같은 기타소득이 함께 있다면 이 모든 금액을 합산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기타소득의 경우 필요경비 60퍼센트를 제외한 금액이 300만원 이하라면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소득금액 계산에서 제외되어 배우자 공제를 유지할 수 있는 유리한 조건이 형성됩니다.
2024년 새롭게 도입된 결혼 세액공제 혜택 상세 더보기
정부는 저출산 대책의 일환으로 2024년부터 2026년 사이에 혼인신고를 하는 부부에게 최대 100만원의 결혼 세액공제를 신설하였습니다. 이는 기존의 인적공제와는 별개로 적용되는 항목으로 생애 단 한 번만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부부 1인당 50만원씩 세액에서 직접 차감해 주며 초혼뿐만 아니라 재혼의 경우에도 적용 대상에 포함됩니다. 이 제도는 맞벌이 부부와 외벌이 부부 모두에게 해당하므로 2025년 초 연말정산 시 혼인관계증명서를 반드시 제출하여 혜택을 챙겨야 합니다.
결혼 세액공제는 연령이나 소득에 제한 없이 적용되므로 2024년 중 혼인신고를 마쳤다면 이번 정산에서 가장 큰 절세 포인트가 될 것입니다.
맞벌이 부부를 위한 효율적인 인적공제 전략 신청하기
맞벌이 부부의 경우 부양가족을 누구의 아래로 넣느냐에 따라 결정세액이 크게 달라집니다. 일반적으로는 소득이 높은 배우자가 세율이 높은 구간에 속해 있기 때문에 인적공제를 몰아주는 것이 절세 측면에서 유리합니다. 소득 공제는 소득 자체를 깎아주는 것이므로 높은 세율이 적용되는 구간의 소득을 줄이는 것이 환급액을 극대화하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의료비 공제의 경우 총급여의 3퍼센트를 초과해야 공제가 시작되므로 소득이 낮은 배우자가 신청하는 것이 문턱을 넘기기에 훨씬 수월할 수 있습니다.
부부간 소득 격차가 크지 않다면 국세청의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를 통해 맞벌이 부부 절세 시뮬레이션을 돌려보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 소득 구분 | 공제 가능 기준 | 비고 |
|---|---|---|
|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 총급여 500만원 이하 | 상여금 및 수당 포함 |
| 사업/기타소득 포함 |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 수입에서 필요경비 차감 |
| 연금소득 | 총연금액 1,200만원 이하 | 사적연금 분리과세 선택 시 |
| 금융소득 | 2,000만원 이하 | 분리과세 시 소득금액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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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배우자 및 부양가족 공제 자주 묻는 질문 보기
따로 살고 있는 배우자도 공제가 가능한가요
네 가능합니다. 배우자는 주거 형편상 별거하고 있더라도 소득 요건만 충족한다면 기본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기러기 아빠나 주말부부와 같이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다르더라도 부부 관계가 유지되고 있다면 인적공제를 받는 데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연도 중에 이혼한 경우 배우자 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안타깝게도 연도 중에 이혼한 경우에는 배우자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인적공제 판정 시기는 과세기간 종료일인 12월 31일 기준이기 때문입니다. 반면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사망일 전날의 상황에 따라 판단하므로 해당 연도까지는 배우자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배우자가 쓴 신용카드 대금도 공제받을 수 있나요
배우자가 기본공제 대상자 소득 요건을 충족한다면 해당 배우자가 사용한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 사용액은 근로자 본인이 합산하여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맞벌이 부부로서 서로가 서로를 부양가족으로 올리지 못하는 상황이라면 각자의 카드는 각자가 공제받아야 하며 가족카드라 할지라도 카드 명의자 기준으로 공제가 적용됩니다.
복잡한 연말정산 규정 속에서도 배우자 공제는 가장 기초가 되는 항목이므로 반드시 소득 요건을 다시 한번 확인하여 과다 공제로 인한 가산세 부담을 피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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