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는 시점에 사업자들에게 가장 중요한 일정 중 하나는 바로 부가가치세 신고입니다. 부가가치세는 상품이나 서비스의 거래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가가치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으로, 사업자가 소비자로부터 징수하여 국가에 납부하는 성격을 가집니다. 특히 이번 2026년 1월 신고는 2025년 하반기 실적을 확정 짓는 중요한 절차이므로 정확한 신고 기한과 방법을 숙지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 함께 읽으면 좋은 글
2026년 1월 부가세신고일 및 전체 신고기간 확인하기
부가가치세 신고는 매년 정해진 기간 내에 완료해야 하며, 기간을 넘길 경우 각종 가산세 부담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2025년 2기 확정 신고 기간은 2026년 1월 1일부터 1월 26일까지입니다. 일반적으로 부가세 신고 마감일은 1월 25일이지만 2026년 1월 25일이 일요일인 관계로 다음 날인 1월 26일 월요일까지 신고 및 납부 기한이 연장됩니다.
이번 신고 대상은 일반과세자뿐만 아니라 1년에 한 번 신고를 진행하는 간이과세자도 포함됩니다. 간이과세자의 경우 2025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전체 사업 실적을 합산하여 이번 1월에 신고를 진행하게 됩니다. 법인사업자는 2025년 10월부터 12월까지의 4분기 실적에 대해 확정 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
사업자 유형별 신고 대상 및 범위 보기
사업자의 유형에 따라 신고 대상 기간과 범위가 다르므로 본인이 어디에 해당하시는지 정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일반과세자는 6개월 단위로 과세기간을 나누며 이번 1월에는 7월부터 12월까지의 실적을 신고합니다. 간이과세자는 앞서 언급한 대로 1년치 실적을 한 번에 신고하게 됩니다.
만약 2025년 중에 일반과세자에서 간이과세자로 전환되었거나 반대로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변경된 경우에는 각각의 기간에 맞추어 별도로 신고서를 작성해야 할 수도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또한 직전 연도 공급가액이 4,800만 원 미만인 간이과세자는 부가가치세 납부 의무가 면제되지만 신고 자체는 반드시 진행해야 함을 잊지 마세요.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 비교 상세 더보기
| 구분 | 일반과세자 | 간이과세자 |
|---|---|---|
| 신고 주기 | 연 2회 (1월, 7월) | 연 1회 (1월) |
| 세율 | 10% 단일 세율 | 업종별 1.5% ~ 4% |
| 매입세액 공제 | 매입세액 전액 공제 | 매입액의 0.5% 공제 |
국세청 홈택스 이용한 부가세 신고방법 상세 더보기
최근에는 세무서를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홈택스 홈페이지나 손택스 모바일 앱을 통해 간편하게 신고를 마칠 수 있습니다. 홈택스에 접속하여 공동인증서나 간편인증으로 로그인한 뒤 신고/납부 메뉴에서 부가가치세 항목을 선택하면 됩니다.
미리채움 서비스를 활용하면 신용카드 매출, 현금영수증 발행액, 전자세금계산서 합계액 등이 자동으로 불러와져 작성 시간을 대폭 단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자동 추출되지 않는 종이 세금계산서나 수기 영수증 등은 본인이 직접 내역을 입력해야 세액 공제를 놓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 절세를 위한 매입세액 공제 항목 확인하기
부가세를 줄이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인정받을 수 있는 매입세액을 빠짐없이 신고하는 것입니다.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 중 세금계산서, 신용카드 영수증, 현금영수증(지출증빙용)을 수취한 경우 공제가 가능합니다. 특히 임차료, 전기료, 통신비 등 고정적으로 발생하는 비용들에 대해 사업자 등록번호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받고 있는지 재점검해야 합니다.
차량 관련 비용의 경우 경차나 9인승 이상 승합차, 화물차는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하지만 일반 승용차는 비영업용 소형승용차에 해당하여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사업자 카드를 홈택스에 미리 등록해 두었다면 별도의 영수증 보관 없이도 편리하게 매입 내역을 증빙할 수 있어 절세에 매우 유리합니다.
신고 기한 미준수 시 발생하는 가산세 및 불이익 보기
정해진 신고 기한 내에 신고를 하지 않거나 과소 신고할 경우 엄격한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신고불성실 가산세는 고의성이 없는 일반 무신고의 경우 납부세액의 20%가 부과되며, 부정 무신고의 경우 최대 40%까지 늘어날 수 있습니다.
또한 납부 지연 가산세는 미납 세액에 대해 미납 기간만큼 일자별로 계산되어 부과되므로 하루라도 빨리 납부하는 것이 경제적으로 이득입니다. 세액 계산이 복잡하거나 매출 규모가 커서 실수가 우려된다면 전문 세무사의 도움을 받아 정확한 확정 신고를 진행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 추가로 참고할 만한 글
자주 묻는 질문 FAQ 신청하기
질문: 1월 25일이 일요일인데 26일에 신고해도 가산세가 없나요?
답변: 네, 공휴일이나 토요일, 일요일이 마감일인 경우 그 다음 날 평일까지 기한이 연장되므로 1월 26일까지 신고 및 납부하시면 가산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질문: 실적이 전혀 없는 무실적 사업자도 신고를 해야 하나요?
답변: 무실적이라 하더라도 신고 의무는 있습니다. 홈택스의 무실적 신고 버튼을 이용하면 클릭 몇 번으로 아주 간단하게 신고를 마칠 수 있으니 반드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질문: 간이과세자인데 이번에 일반과세자로 바뀐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어떻게 신고하나요?
답변: 과세유형이 전환된 경우 전환 시점을 기준으로 간이과세 기간과 일반과세 기간을 각각 나누어 신고해야 합니다. 1월 신고 시에는 작년 간이과세자 기간에 대한 부분을 먼저 챙기시기 바랍니다.
질문: 배달 앱 매출은 어떻게 확인하고 입력해야 하나요?
답변: 배달의민족, 쿠팡이츠 등 배달 플랫폼 관리자 페이지에서 부가세 신고용 매출 내역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에 집계되지 않는 기타 매출로 분류되므로 직접 합산하여 입력해야 합니다.